[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 금전 및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구매팀 관리자로서 도덕적 책임이 큰 점, ③ 사용자의 내부 통제질서 상실과 대외신뢰도 및 명예 실추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④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⑤ 유사한 징계사례 및 외부 판례와 비교하여도 징계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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