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와이퍼시스템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1
- 심급사건
- 경북 2026단위23
판정사항
가. 책임매니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교섭단위 내 책임매니저 사무직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담당업무의 성격과 직군별 특성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차이로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책임매니저 사무직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매니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