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비행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음주를 권유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행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동승한 객실승무원에게 음주를 권유한 행위는 취업규칙 4.5.3(징계의 사유)제1호 및 제16호 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업무 매뉴얼 등에 따르면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② 비행기 내 사고 발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근로자의 비행 근무 중 음주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는 후배 객실승무원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상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