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리아세우일렉트로닉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1
- 심급사건
- 전남 2026손해1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을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지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