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리아세우일렉트로닉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사건번호
2026손해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26
심급사건
중앙 2026손해4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