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리아세우일렉트로닉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26
- 심급사건
- 중앙 2026손해4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