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군포도시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기각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규정 제 11조에 평가 결과 65점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근로자가 평가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회사의 전문계약직 계약갱신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같은 개방형 전문계약직 유지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 재량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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