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아가페(소망교도소)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상급 감독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하기로 결정된 점, 조사 기간에 수형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조사 종료 시점까지로 한시적이었고, 실제 약 2개월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 이상이 보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점, 사전에 구두로 안내하여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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