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신정밀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근로자의 경위서 및 진단서, 목격자들의 경위서, CCTV 영상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상호 일치하고, 심문회의 진술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위서 기재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조제13호 및 징계규정 제1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 폭행 사건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에게 과거 동종 수준의 중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의 5년간 징계 현황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이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기에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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