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역주택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해고기간에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해고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