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중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