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장운중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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