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안수산업협동조합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아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수협의 각종 규정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매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타 지역 근무이력이 없어 인사발령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근로자 주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를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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