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엠이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자 퇴사희망일을 2026. 1.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025. 12. 31.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용자를 찾아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등 사직서 제출 경위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