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100년장어촌 마곡본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1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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