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부당해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15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526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 처분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①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②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③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절차위반 환불액 23,591,510원 중 약 1,700만 원을 당사자에게 적정하게 환불하였고, 별도 환불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단순 업무 편의를 위해 환불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병원 내 용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로자의 행위는 개인적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약 39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