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호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9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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