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