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갱신이 임의적·재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와 같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갱신이 임의적·재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가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