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부당직책해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3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직책해임 및 사직권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6. 1. 자로 근로자의 팀장직책을 해임하고 2025. 10. 15. 자로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6. 3. 6.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