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부당직책해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직책해임 및 사직권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6. 1. 자로 근로자의 팀장직책을 해임하고 2025. 10. 15. 자로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6. 3. 6.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