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앤하우스부동산중개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42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89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