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라인 차별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5차별900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의 주장은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라지가 근로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근로자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일 수 있으나 파견법 제2조 차별적 처우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