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삼가한우라예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등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 상황을 형사고소라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 하며 근로자들 간의 인화에 악영향을 끼친 점, 사용자의 제지에도 사업장 영업 중에 고성을 지르며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점, 사용자나 매니저 등의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근무 태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