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AI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사용자4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3은 사용자4 소속의 연구시설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인 계약 체결만을 담당했을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 내지 사용자3은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4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해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시설관리 업무로 전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일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