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운수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2026. 12. 11.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장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면(제27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3조). 그러나 노동조합이 2025. 11. 3. 확대간부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을 선출한 후 2025. 12.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유기정권 3개월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27조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