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정직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경쟁사ID’ 엑셀 파일의 암호 해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부한 행위 및 경영진단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행위 또한 회사를 협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4항, 제5항 및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7호,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 양정 시 복수의 징계사유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유로 징계를 가중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1은 인정되는 반면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벌지침 제2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직의 징계 양정 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