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진농업협동조합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사건번호
2026차별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2

판정사항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근로자가 2025. 3. 13.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정식적인 조사나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업주는 2026. 3. 23. 검사국의 감사결과 통보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행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위반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의 일환이자 가해자와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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