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고암(株式會社 高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9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외부 채용공고를 병행하여 신규 인력을 모집하였고, 선별적인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