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고암(株式會社 高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외부 채용공고를 병행하여 신규 인력을 모집하였고, 선별적인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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