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농업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17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전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전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