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경주농업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17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전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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