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마트버스(합)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약 3개월의 단기간에 가해 교통사고와 차내 안전사고를 각 1건씩 연달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단기간에 가해 교통사고와 차내 안전사고 각 1건씩의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는 등 그 반복성과 집중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근로자로 인한 사고들의 사용자 부담 피해액을 합산하면 다른 근로자의 사고 피해액보다도 고액인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