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문원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야간진료 환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해고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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