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문원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2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야간진료 환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해고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