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원청이 안전공사 확대 시행 및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청이 안전공사 확대 시행 및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