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원청이 안전공사 확대 시행 및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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