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7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사무직(선임 이상 관리직) 및 생산직 간 임금형태,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차이는 직군별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직군별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개별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섭단위 분리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