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새롬종합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6-08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869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에 대한 인사고과 및 근무평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과 부사장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서, 객관적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25,978,190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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