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정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급과 연봉을 조정하는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2025. 12. 26.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계약해지 통보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춰볼 때 실질은 해고 서면통지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직 사유로 팀장 자격 상실, 업무 능력 부족 등을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다. 구제이익 및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원직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종료일이 2026. 5. 14.이므로 원직 복직이 불가한바,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명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