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주식회사 한강이엠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는 파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관리’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은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앞서 사용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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