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아루반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5. 1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지레짐작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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