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스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1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6,997,76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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