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택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