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아서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7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6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 회사와 제1회사 영업소와 제2회사는 각각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다르며, 제2회사에는 소속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용자 회사와 제1회사 영업소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나 각각 다른 층에 위치하고 건물주에 대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 회사 직원들과 제1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서로 겸직하거나 인사권을 공유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1회사 영업소 직원들의 채용, 연봉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급여 재원 마련이나 회계처리는 별도 처리하여 인사노무를 분리하여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 회사와 제1회사 영업소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나 그 성과까지 공유하는 등 경제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 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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