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규약 53조(징계) 및 56조(재심청구)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현출되지 않고, 운영(징계)위원회 소집 및 결과 공고에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해관계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존립이나 조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규약에서 정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심청구 기간도 규약과 달리 7일로 공고하는 등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규약 제53조(징계) 및 제56조(재심청구)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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