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사 합의금 73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6. 4. 30.자 퇴사에 합의하여 퇴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퇴직하기로 한 날이 지나 그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비록 약정일보다 늦게 퇴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퇴사 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 역시 합의 이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