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래신용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① 조합 실무책임자 교체에 따른 연쇄적 인사이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