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금모래신용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3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① 조합 실무책임자 교체에 따른 연쇄적 인사이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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