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이파크리조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7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복무의무 및 복리후생 규정 위반)만 인정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타 직원이 소유한 ‘행복한 일터’를 대리사용하고 법정의무교육을 타 직원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복무의무 및 복리후생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충분히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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