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침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1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383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으며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총괄팀장이라는 직원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소통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영업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지의 전화 연락을 한 이후 2025. 8. 1.경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한 점, ②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관하여는 위 전화 연락 외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파일의 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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