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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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54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운영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및 요건,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점, 원장의 발언을 갱신기대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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