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9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다수의 하청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 및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되는 종합건설업체(원청)와 전문건설업체(하청) 사이의 지위, 그에 따른 역할의 차이와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문건설업체인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정책 수립,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도입, TBM 실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위험신고센터 운영, 안전사고 처리 절차 표준화, 사고 분석 공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와 방식을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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