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2
심급사건
서울 2026교섭90

판정사항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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