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2
- 심급사건
- 서울 2026교섭90
판정사항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