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매출이 2024년 대비 2025년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의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도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고, 사무실 임대료 절감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해고 이전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대상자별 점수나 평가 결과,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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