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2
심급사건
경남 2026교섭13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지입차주인 개인사업자로서 교섭의제는 조합원들의 화물운송이라는 노무제공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지 여부로 제한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함을 전제로 제시한 교섭의제인 노무제공 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수급업체의 결정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