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티라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4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소장, 과장 백○○, 동료 경비, 신청인이 근로자인 점에는 다툼이 없음, ②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최○○과 ‘부사장’으로 불리우는 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근로자 연인원은 106명이고, 산정기간의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일수의 1/2을 상회하는 31일인 점, 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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