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8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36

판정사항

사용자(원청)가 물동량 배정 및 운임 결정, 운송계약서 체결, CDC 모바일 운영 등을 통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청들의 사업이 사용자(원청)의 사업에 편입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원청)를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원청)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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