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8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감사해야겠다’는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제64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관리규정 제42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인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